TIPA, 관세청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통신판매업체 순회교육
– TIPA는 관세청과 함께 ‘2020년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순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관세법 제226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지재권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 오픈마켓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체 8곳(이베이,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 롯데쇼핑, 티몬, NS홈쇼핑)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수강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11.23 [TIPA, 관세청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통신판매업체 순회교육] 원문 주소 링크 : https://www.tfmedia.co.k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