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시중유통검사

사업내용

민간부문

수입물품 시중유통검사

수입물품 시중유통검사란?

  • 수입 통관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은 지재권 침해물품을 시중 유통 전에 걸러내기 위한 활동입니다. 사전에 협약을 맺은 유통사의 신청에 따라 TIPA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과 그와 함께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유통을 중단시키고 지재권자의 감정을 요청합니다. 감정결과 위조품으로 판명된 물품은 폐기 조치를 하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제조자․공급자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재권자‧유통사‧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유통사는 아래 내용을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 사전에 TIPA와 지재권 보호 협약을 맺은 국내 유통사
    • 신청서 : 신청인 정보, 대상물품 정보(브랜드·모델·품목·수량), 판매 유형
      ※ 신청서 양식 :
    • 제출자료 : 해외유통 및 수입 사실 증명 서류
      (ex. 세관수입신고필증, 송장, 구매 영수증 등)
    • 연락처
      주소 : 0610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E-mail : juhee@e-tipa.org
      전화 : 02-3445-3761

처리절차

  • (처리기간) 3단계 진행에 통상적으로 약 1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수량에 따라 2~3일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신청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