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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개선정책’ 시행
작성자 TIPA
작성일 23-08-24 00:00
조회수 713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개요 (사진출처=특허청)
□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ㅇ 정의
- 특정 국가의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국가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ㅇ 효과
- 신속한 특허권 획득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과 해외시장 진출, 심사절차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선정책
ㅇ 특허청은 미국, 일본과 협력해 8월 1일 ‘PPH 개선정책’ 시행
- PPH 각 심사단계에서 평균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
* 기존 : 1차 심사통지까지 기간 4개월 이내, 2차 심사통지까지 기간 규정 없음
- 한·미·일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우선심사 결정 후 3개월 이내 특허등록 가능
PPH 대상 국가 (사진출처=특허청)
[출처]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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