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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나도 모르는 새 구매한 ‘명품 카피’...합법적인 복제품 레플리카의 세계
작성자 TIPA
작성일 23-09-01 00:00
조회수 842
ㅇ ‘레플리카’란?
- ‘복제품’이라는 뜻으로 본 목적은 원작의 보존이나 학습을 위함이지만, 현재는 명품가구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일컫는 말로 통용됨
ㅇ 현황
-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이 해외에서 유사한 형태로 대량생산, 국내 업체가 이를 수입해 제조 및 판매
- 일부 국내 업체는 자체적으로 해외에 OEM 공장을 두고 복제품 생산
- 국내 판매되는 레플리카 가구는 대부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ㅇ 문제점
- 제품이 레플리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판매업체 대다수
- 디자인권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년으로, 오래전에 디자인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움
(한국에서는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
- 디자이너와 회사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디자인 도용인 걸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피해
[출처]
광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