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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관세청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통신판매업체 순회교육

작성자 TIPA

작성일 20-11-23 13:38

조회수 2,772


– TIPA는 관세청과 함께 ‘2020년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순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관세법 제226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지재권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


– 오픈마켓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체 8곳(이베이,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 롯데쇼핑, 티몬, NS홈쇼핑)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수강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11.23 [TIPA, 관세청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통신판매업체 순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