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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짝퉁 유통한 40대女 2심도 실형

작성자 TIPA

작성일 26-04-21 11:01

조회수 1

-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위조품)’ 수천점, 시가 1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광주지법 형사4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5년여간 온라인 쇼핑몰을 기반으로 버버리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품을 판매하며 7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품을 가장해 소비자를 속이지는 않았다"며 "소비자도 위조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