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지재권 이슈]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개선정책’ 시행

작성자 TIPA

작성일 23-08-24 00:00

조회수 765


584b15d157594f9c224dc380817a24ac_1692851767_819.png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개요 (사진출처=특허청)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ㅇ 정의

    - 특정 국가의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국가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ㅇ 효과

    - 신속한 특허권 획득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과 해외시장 진출, 심사절차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선정책

 

 ㅇ 특허청은 미국, 일본과 협력해 81‘PPH 개선정책시행

    - PPH 각 심사단계에서 평균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

       * 기존 : 1차 심사통지까지 기간 4개월 이내, 2차 심사통지까지 기간 규정 없음

 

    - ··일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우선심사 결정 후 3개월 이내 특허등록 가능




584b15d157594f9c224dc380817a24ac_1692851820_7068.png
PPH 대상 국가 (사진출처=특허청)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 특허심사하이웨이

 IP DAILY 지식재산전문미디어

 해외 특허 출원에도 '고속도로'가 있다…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제도

 조선비즈

 미국·일본에 '특허 고속도로' 뚫린다..3개월 내 심사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