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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가짜 나이키’ 업체 산업부에 ‘수입금지’ 철퇴 맞았다

작성자 TIPA

작성일 23-08-25 00:00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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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ㅇ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신청인 :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Nike Innovate C.V.)

   - 피신청인 : 국내수입자 A (의류, 신발 수출입 및 도매)

   - 조사대상물품 : 의류(운동복)

   - 조사결과 :

      · 피신청인이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고,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 피신청인에게 수입행위 중지,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6~10개월 이내 신속한 구제 가능

 

ㅇ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ktc.go.kr/main.do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서울경제

 '가짜 나이키' 업체 산업부에 '수입금지' 철퇴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