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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이슈] 가짜 명품 골프채 250억원어치 판매한 50대 징역형

작성자 TIPA

작성일 23-08-25 15:29

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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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대상자 : 골프용품숍 운영자

   - 대상물품 : 골프채 (상표법 위반)

   - 내용 :

     1)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골프채를 인터넷 쇼핑몰과 피팅숍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여

          250억여원 부당 이득

     2) 가짜 골프채 헤드를 중국에서 수입해 제조 생산 시설 갖추고 전국 골프용품점과 피팅숍 등에 판매

   - 결과 : 824, 골프용품숍 운영자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3,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출처]


 서울신문

 가짜 명품 골프채 250억원어치 판매한 50대 징역형

 연합뉴스

 가짜 명품 골프채 250억원어치 판매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