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관세청, 물품 수입 후 원산지표시 라벨 떼어내도 처벌
작성자 TIPA
작성일 25-05-14 16:16
조회수 1
중국산 파우치 수입 후 라벨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
"별도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 해야“
-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8900개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서울세관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은 위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