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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특허(?)’ 표시에 속지 마세요!.. 지재권 ‘허위표시’ 위반 사례(2026년)

작성자 TIPA

작성일 26-10-01 10:22

조회수 10


-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 상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을 대상으로 ‘특허 받은’, ‘디자인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광고에 표기된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특허청 등록원부와 대조하여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 지식재산처는 향후 판매자 관리를 통해 반복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SNS 채널 등을 통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안내와 오픈마켓 판매자 대상 가이드라인 리플릿 배포, 예방 교육을 병행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라는 두 글자가 어르신들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권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가짜 특허(?)’ 표시에 속지 마세요!.. 지재권 ‘허위표시’ 위반 사례(2026년) | IP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