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이슈]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법 개정
- 무역위원회는 17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절차 및 기술설명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기간 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조사 시 관련자 진술조서와 사실확인 서약서로 조사하도록, 영업비밀이 아닌 것은 조사자료로 공개할 수 있던 것을 다른 법률의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역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뉴스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속·공정하게"…무역위, 규정 개정 - 뉴스1 (news1.kr)